"한인 의사도 적고, 한국어 지원도 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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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의사도 적고, 한국어 지원도 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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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보건국의 메디캘 보험사 교체로 한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 2월 이웃케어가 메디캘 수혜대상 확대를 알리는 기자회견 모습. 이웃케어 


메디캘 보험사 변경에 ‘불만 목소리 

보건국 2024년부터 몰리나와 계약

이웃케어 재검토 촉구, 서명운동도 



가주 보건국(DHCS)이 2024년부터 메디캘(Medi-Cal)의 주요 보험사를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게 비영리단체 이웃케어클리닉의 우려다.


보건국은 이달 초 저소득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의 남가주 지역 주요 보험사로 몰리나를 선정해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 이 기간 몰리나는 LA,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이웃케어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민자 커뮤니티, 특히 한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이웃케어는 보건국에 재검토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서명 캠페인(Don’t Disrupt My Medi-Cal)을 시작했다.


애린 박 이웃케어 소장은 “LA카운티는 한인 및 아시안 약 15%, 라티노 48%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이는 그만큼  언어, 교통편 등 이민자,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이번 주요 보험회사의 변경으로 메디캘 환자들이 그동안 보험 플랜을 통해 받던 각종 혜택에 차질이 생겨 불편이 겪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웃케어 이용 환자는 약 1만9000명으로 환자의 95%는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이하인 저소득층, 80%는 메디캘 가입자다.


박 소장은 “단순히 보험사 변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혜택, 커버리지가 다르다. 어떤 플랜은 언어별 자료나 통역서비스를, 어떤 플랜은 교통편을 제공한다. 플랜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의료진 네트워크도 달라진다. 하지만 보험회사 변경 과정, 그리고 변경 후 그동안 진료받던 의사에게 더이상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기타 언어, 교통 등의 서비스를 받기 힘들거나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수많은 메디캘 가입자, 즉 저소득층 주민이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케어와 보건국에 따르면 2022년 7월 50세 이상 주민 중 자격이 되는 저소득 서류미비자도 메디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데 이어 2024년부터 26~49세도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또 ‘메디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가주 프로그램(California Advancing and Innovating Medi-Cal, CalAIM)’ 시행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메디캘과 메디케어가 모두 있는 주민은 관리진료(Managed Care Plan, MCP. HMO와 유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단,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 이외 메디캘과 메디케어를 통합한 ‘캘 메디케넉트(Cal MediConnect, CMC)’는 ‘메디케어 메디캘 플랜(Medicare Medi-Cal Plans, MMPs)’로 대체되는 등 크고 작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애린 박 소장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변화를 맞으면 이민자, 시니어들은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안 그래도 복잡한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를 이해하는 게 지금도 어려운데 빠르면 10월부터 받게 될 각종 안내, 통보 편지를 챙기고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을 따르기엔 너무 버겁다”며 보건국의 재검토,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웃케어는 현재 보건국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동참을 원하는 환자 또는 지역주민은 클리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forms.gle/io2B4GgmFJCWton37)을 통해 서명할 수 있다.


백종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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