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회에 소수계 의무화… 위헌 판결
LA카운티 1심 법원 ‘주 헌법 위배’
가주 일터 불평등 해소 노력 타격
보수단체 ‘주디셜 워치’ 위헌 소송
가주 내 본사를 둔 상장기업이 이사회를 구성할 때 아시아계 등 소수계나 성소수자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안(SB 979)이 주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LA카운티 1심 법원의 테리 그린 판사는 보수적인 사법 감시단체인 '주디셜 워치'(Judicial Watch)가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다. 법률 뉴스 전문사이트 로360(Law360)는 그린 판사가 심리 중에 법안이 어떤 그룹을 돕는 것이 목적인지 "다소 자의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의회를 통과한 SB 979는 인종이나 민족, 성 소수자 등 사회적으로 기회의 불균형에 노출된 계층에 우호적인 작용으로 하며 기업 내 다양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인식됐다. 당시 법률에 서명한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인종적 정의와 권한 강화 차원에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주는 2018년 이사회에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한 법을 시작으로 임원진을 다양화하도록 기업들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성평등 문제에 대한 비영리 기구인 '캘리포니아 파트너 프로젝트'에 따르면 2018년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이사회에 여성 수는 두 배가 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새로 이사로 선임된 인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다. 이 단체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지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디셜 워치는 가주의 젠더 다양성법에 대해서도 의무할당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별도 소송을 제기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에도 다양성 지침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SEC는 상장 기업에 이사회에 인종 및 성별 구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나스닥 지침을 승인한 바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이 지침은 또 상장 기업에 다양성 측면을 충족하는 이사를 적어도 2명 이상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가주 정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로펌 펜윅앤웨스트의 데이비드 벨 기업지배구조 공동 의장은 항소심에서 이번 판결이 유지돼도 기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그 이유로 "기관 투자자, 직원,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기대하는 수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종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