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인업소 4곳 위생불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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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인업소 4곳 위생불량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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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 미비, 해충, 보관 불량 등 지적

올들어 점검 잦아… 적발도 2배 늘어

최소 하루, 최대 31일까지 문 닫아야



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점차적으로 완화, 해제됨에 따라 LA와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이 식당과 마켓 등 요식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에 적극성을 띄며 최대 한달(31일)간 영업정지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곳 중에는 유명 한인 업소 4곳도 포함됐다.


올해 1분기(1월~3월28일) LA카운티 내 식당과 마트 189곳이 보건안전법규(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위반으로 적발돼 최소 1일에서 최대 31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연말연시(12월1일~1월4일)는 40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루 평균 적발 건수를 따지면 올 1분기(2.17건)가 지난 연말(1.14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오렌지 카운티는 최근 60일 기준(1월27일~3월28일) 105곳이 적발됐다. 하루 평균 1.75곳이 위반 티켓을 받았다.


적발 사유는 LA카운티의 경우 대부분 바퀴벌레, 설치류 등 해충 발견(127곳)이다. 하지만 온수 부족(31곳)과 하수 배출 처리 문제(9곳), 화장실 사용 불가능(3곳), 공공위생 허가증 미비(1곳) 등의 요인도 있었다. 오렌지카운티는 해충발견(60곳), 온수부족(21곳), 하수배출 처리문제(4곳), 화장실 사용 불가능(2곳) 등이다.


올 들어 28일까지 위생 문제가 지적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인 업소는 킹돈까스(King Tonkatsu, LA 올림픽 위치·1일), 백정(BaekJeong, LA·10일), 블로섬 소주앤비어(Blossom Soju and Beer, 롤랜하이츠·4일), 팬코리아 BBQ&샤브샤브(Pan Korean BBQ & Shabu Shabu, 가든그로브·1일) 등 4곳이다.


이들 위반 업소들은 ▲손 씻기 시설 부족 ▲식품 보관 상태 불량(모든 식품은 바닥에서 6인치 떨어진 곳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 채 보관돼야 한다) ▲벽면 부착형 비누 디스펜서 부족 ▲저온 식기세척기 헹굼 살균제 부족 ▲온수 부족 ▲해충(설치류, 곤충 등) 발견 ▲행주 위생 불량 등으로 적발됐다.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사일 이전에 시정돼야하며, 준수 여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가 정지 또는 필요에 따라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145달러의 재검사 비용이 청구되며, 적발 업소는 정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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