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텍사스 낙태제한법 시행 유지”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대법 “텍사스 낙태제한법 시행 유지”

웹마스터


연방정부 요청 기각…소송권은 인정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8대1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통해 임신 중기까지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텍사스는 성폭행 피해로 인한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낙태 제한법을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돼 일명 ‘심장 박동법’이라 불린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항소법원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