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쓰레기는 녹색통에 버리세요
가주 폐기물 배출 현황 / 자원재활용국(CalRecycle) 제공
개빈 뉴섬 주지사가 피자 박스를 녹색 쓰레기통에 넣으며 SB 1383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AP
'SB 1383' 내년 1월1일부터 발효
가주 모든 사업장과 주민 대상
누적 위반 시 벌금 500달러까지
LA, 녹색통 확보 어려워 늦어질듯
환경 오염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음식물 쓰레기의 유기물 폐기 법안(SB1383)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가주 내 모든 식당 등 사업장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일반 쓰레기와 음식 폐기물을 적절하게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SB 1383'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남은 음식, 커피 찌꺼기, 달걀과 바나나 껍질, 피자 박스나 쓰고 버리는 냅킨 등의 음식물 쓰레기를 정원에서 정리 작업 후 나온 잔디, 나뭇잎과 같은 유기물과 함께 ‘녹색’ 쓰레기통에 분리해 버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LA와 샌디에이고 시의 경우는 녹색 쓰레기통 확보와 보급에 차질이 생겨 연초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온난화의 주범인 음식물 쓰레기는 땅에 매립된 후 부패하는 과정에서 메탄 가스와 같은 온실 가스를 발생시키며, 이는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으로 분류된다. 가주 정부 산하 자원재활용국(CalRecycle)에 따르면, 주민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유기물, 특히 주방과 정원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SB 1383 법안은 2025년까지 매립된 유기물의 75%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1770만 톤의 유기 물질을 폐기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약 950만 대 이상의 자동차 무게에 해당된다.
가주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600만 톤이 넘는다. 제리 브라운 전 가주 주지사는 지난 2016년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SB1383 법안에 서명해 5년의 계도기간을 통해 쓰레기 매립지로 가는 과도한 쓰레기의 양을 감소시키기로 했으며, 유기 폐기물을 토지로 돌려 토양 품질을 개선하고 작물을 강화시키는 등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촉구해 왔다.
2022년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제품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쓰레기 매립지나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양을 확연히 줄일 수 있어 폐기물 처리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향후 녹색 폐기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에 대해 5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 누적된 위반에 대해 최대 500달러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도시는 위반 건당 하루 최대 1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