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아닌 돈 받아도 IRS에 보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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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아닌 돈 받아도 IRS에 보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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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송금앱으로 '600달러 이상' 

비즈니스 거래시 IRS 보고 혼란 가중

어떤 돈이 과세대상인지 구별 불가능



내년부터 벤모(Venmo), 젤(Zelle) 등 간편송금앱을 통해 비즈니스 거래로 연간 600달러 이상 송금받으면 국세청(IRS)에 보고되는 세법규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CNN 비즈니스가 최근 보도한 데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어디까지나 과세대상인 ‘비즈니스 거래(business transaction)’ 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송금앱 업체들이 어떤 거래가 비즈니스 거래이고, 어떤 거래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벌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 규정을 걱정해야 하지만 과세대상이 아닌 돈을 송금앱을 통해 주고받는 일반인들도 번거로움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CNN 비즈니스는 지적했다. 


예를 들면 헤어컷을 제공하는 미용사가 고객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친구들과 점심값을 더치페이 하거나 룸메이트 대신 내준 렌트비를 송금받는 것은 세금과 전혀 상관이 없다.


한 세법 전문가는 “세금과 상관 없는 돈만 앱으로 송금받은 개인이 2023년 초 해당 회사로부터 1099-K 양식을 발급받을 경우 IRS에 개인적인 거래만 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고객에게 현찰을 요구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송금앱을 통해 돈을 받으면 IRS에 보고될 수 있지만, 현찰을 받아 은행 어카운트에 입금하거나 집에 보관하면 IRS의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상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현찰이 연간 600달러 이상이면 과세소득으로 간주돼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한 CPA는 “내년부터 송금앱으로 어떤 종류의 금전거래를 하든 돈을 보내거나 받는 사람은 철저한 거래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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