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용] 개인은퇴계좌(IRAs)의 나이규정 활용
개인은퇴계좌(IRA)를 얼마나 오랫동안 활용하였는지에 따라 은퇴 후 꺼내 쓸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이 확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은퇴계좌 셋업의 빠르고 늦은 차이가 개인은퇴계좌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 최고, 최저 연령제한 없는 IRA
2020년 이전까지는 트래디셔널 IRA에 저축할 수 있는 최고 연령은 70.5세까지로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SECURE Act로 인해 이 규정이 없어졌다. 즉, 70세가 넘어도 IRA, Roth-IRA에 저축할 수 있으며 납입 최고연령 제한 규정은 없다. 나이가 많아도 인컴이 있다면 개인은퇴계좌에 지속적인 저축이 가능하다. IRAs셋업과 저축할 수 있는 최저연령도 사실적으로 무제한이다. 나이가 어려도 인컴이 있다면 IRAs에 저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 경우 부모가 Roth-IRA를 개설해 줄 수 있다. 이 또한 미성년자가 인컴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컴이 Roth-IRA에 저축한 금액과 동일하거나 높아야 하고, 인컴이 IRAs납부 제한금액을 넘는다면 최대 제한금액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오랜기간 은퇴를 위한 저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 IRAs롤오버, 트랜스퍼 나이 제한
많은 경우 70세가 넘으면 401(k), 403(b)와 같은 퀄리파이드 플랜을 IRA로 롤오버, IRA에서 또 다른 IRA로 트랜스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롤오버와 트랜스퍼는 최고 연령제한이 없다. 한편 Indirect 롤오버의 경우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12개월 기간 중에 1회만 허용이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 인컴이 없는 배우자도 IRAs 오픈 가능
부부 중에 한사람만 인컴이 있는 경우라도 함께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인컴이 없는 배우자의Spousal IRAs로 IRA 또는 Roth-IRA 오픈이 가능하다.
#. RMD, Catch-up 나이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RMD)/최소인출금액은 72세부터 적용된다. 이 때부터는 최소인출을 시작해야하고 만약 위반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페널티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70.5세가 도래한 경우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여 70.5세부터 최소인출을 시작해야 했다. 50세 이상은 Catch-up을 적용하여 1000달러가 더 많은 금액을 IRAs에 저축할 수 있다. 즉, 2021년 기준으로 50세 이상의 납부제한 최고금액은 7000달러까지이다. 59.5세부터는 개인은퇴계좌에서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이전에 인출을 할 경우 트래디셔널 IRA 는 10% 조기인출 페널티는 물론 세금도 감안해야 한다.
문의 (213) 663-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