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의회서 렌트비 인상제한 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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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의회서 렌트비 인상제한 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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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에서 5%로 하향

주 하원 사법위 문턱 못넘어


논란이 컸던 가주 렌트비 인상 제한 법안이 지난 13일 주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부결됐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AB1157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연 10%에서 5%로 낮추고, 2030년 상한 조항이 만료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단독주택에도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려 했으나 법안 발의자인 애쉬 칼라(민주당·샌호세) 하원의원은 해당 조항을 철회할 의향을 밝히기도 했다. 칼라 의원은 “수백만 주민들이 여전히 높은 렌트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 법이 많은 임차인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이앤 딕슨(공화당·뉴포트비치) 하원의원은 “입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지나치게 많은 의무와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법으로 임대주택에 냉장고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적인 배려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간애에도 한계가 있고, 부동산 소유주를 얼마나 압박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가주 아파트협회, 건축협회, 상공회의소, 부동산협회 등은 하원 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아파트 협회 대변인 데브라 칼튼은 “이 법안은 유권자들이 여러 차례 부결시킨 렌트비 통제 조치를 뒤집으려는 시도”라며 “근본적인 문제인 가주의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임대주택 업계를 비난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입법 불안정성은 투자자와 주택 건설업자를 위축시켜 최근 몇 년간 입법부가 달성한 성과를 되돌리거나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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