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복회, 미 서남부지회장 직무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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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시간전
"회원 투표 없이 연임은 규정위반"
김 지회장측 "유자격 후보 없었다"
한국 광복회(회장 이종찬) 본회가 김준배 광복회 미 서남부지회장의 직무를 12일부로 중단시켰다.
지난달 총회에서 회원 투표 없이 임원 의결만으로 연임을 발표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판단에서다. 김 지회장은 당시 광복회 해외지회 표준 운영규정 상 필수인 회원 투표를 생략한 채 이사회 및 임원회 의결만으로 연임을 일방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회원들이 즉각 반발하며 연임 무효 진정서를 본회에 제출했다. 본회는 총회 결과와 회의록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김 지회장은 구체적 자료 없이 답변 연기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본회는 12일부로 지회장 직무 중단을 이메일로 통보했다. 하지만 김 지회장 측은 "당시 총회에서 자격을 갖춘 후보가 나오지 않아 연임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지회장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일부 회원들은 배국희(현 고문) 초대 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회 정상화와 차기 지회장 선출 작업에 착수했다.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에서 본회와 지회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례적 사태가 벌어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