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대형 건강보험, 내년부터 체외수정·불임치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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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시간전

SB729, 1월부터 발효
100명 이상 가입 플랜 해당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대형 건강보험 플랜은 체외수정(IVF)과 불임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
Laist에 따르면 2024년 통과된 해당법안(SB 729)은 직원 1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 건강보험 플랜이 불임 진단과 치료를 커버하도록 규정한다. 가주에서 체외수정 한 주기 비용은 2만달러 이상으로 많은 가정은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 법은 불임의 정의를 확대해 동성 커플과 편부모 가정도 보장 대상에 포함한다.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SB729는 모든 주민들이 배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원하는 가정을 이룰 기회를 보장하며, 가주가 생식권 보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불임 환자 권익 단체에 따르면 이미 14개 이상의 주에서 IVF 보장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가주의 정책은 원래 2025년 7월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개빈 뉴섬 주지사의 요청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주정부는 보험사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법은 약 900만 명의 가주민에게 적용되며, 종교기관 직원이나 메디캘(Medi-Cal) 가입자는 제외된다. 가주 공무원으로 캘퍼스(CalPERS)를 통해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된다.
우미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