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항공여행 규정 더 까다로워진다
새해부터 항공기 반입 수하물 등 관련 규정이 크게 강화된다. LA국제공항 모습. /이해광 기자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 강화
바퀴, 손잡이까지 측정치 포함
리얼ID 없으면 45달러 부과
검색대 불량 행동에 벌금 폭탄
새해부터 항공 여행 관련 규정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어서 한인 등 여행객들의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항공사들의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리얼 ID가 없는 승객에게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며 공항내 불량 행동에 대한 처벌도 무거워진다.
여행객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기내 반입 수하물 규정이다. 캐리어의 경우 이전과 달리 바퀴, 손잡이는 물론 불룩한 포켓 등 모든 요소가 측정 사이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바퀴와 손잡이를 포함한 기내 반입 허용 수하물의 경우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젯블루 등 대부분 항공사는 22×14×9인치(높이, 너비, 폭)로 규정했으며 사우스웨스트만 이보다 다소 큰 24×16×10인치를 적용한다.
여기다 일부 항공사들은 혼잡한 항공편에 대해 게이트에서 수하물 체크를 의무화하며 요금도 대폭 상향한다.
또 주요 항공사들은 국제선의 기내 반입 수하물 무게 제한(15~22파운드)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여 여행객들은 출발 전 반드시 항공사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수하물 규정 강화는 기내 공간부족, 출발 지연, 항공사 수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 ID와 관련 임시 신분증 제도도 도입된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에 따르면 리얼 ID 또는 여권·영주권 카드 등 허용된 신분증 없이 보안검색대에 도착한 승객은 ‘컨펌 ID(Confirm.ID)’라는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일종의 임시 신분증인 '컨펌 ID는 얼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10일간 유효하다. 하지만 컨펌ID를 이용할 경우 대기 시간 증가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항 검색대나 기내에서의 불량 행동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TSA지난 8일 X(옛 트위터)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 공항 검색대나 기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 높은 벌금과 형사 기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TSA 요원을 위협하거나 위험에 빠뜨리거나 해를 가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최대 1만391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해광 기자 la@chosu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