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자율주행차·스쿨존 속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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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자율주행차·스쿨존 속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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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주 운전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주 교통법이 대거 시행된다. /KTLA News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가주 교통법

차량 키 복제장치 소유시 경범죄

LA카운티 등 방치 RV 철거 권한



캘리포니아주의 도로 환경이 내년부터 전면적인 변화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신규 교통 안전법 집행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정 조정을 넘어 운전 문화와 도로 이용 방식 전반을 바꾸는 대규모 개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시행될 법들은 전기자전거 이용 규제 강화, 자율주행차 책임 명확화, 스쿨존 속도 제한 확대, 차량 절도 기술 단속,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주요 신규 교통 안전법 내용을 정리한다. 

▲ 전기자전거 안전 규제(AB 544)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낮과 밤 구분 없이 항상 후방 빨간색 반사판 또는 라이트를 장착해야 하며, 기존 야간 의무 규정이 상시 의무로 강화된다.

▲ 스쿨존 속도 제한 확대(AB 382)

로컬 정부는 학교 구역 내 제한속도를 최대 시속 20마일까지 낮출 수 있어 학생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 자율주행차 감독 강화(SB 316)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법 집행 기관은 제조사에 비준수 통보(Notice of Noncompliance)를 발부해 기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 있다.

▲ 차량 절도 기술 단속 강화(AB 486)

차량 키 복제 장치나 신호 확장기를 절도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경범죄로 처벌되며,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자동차 거래 투명성 강화(CARS 법)

자동차 딜러의 가격, 금융 조건, 옵션에 대한 허위·오도성 안내를 금지하고, 5만달러 이하 차량의 구매 또는 리스 계약은 3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 자율주행차 표시 장치 허용(SB 480)

자율주행차는 자동운전 시스템 작동 시 이를 알리는 표시등을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해당 장치는 주변 차량과 보행자, 법 집행 기관에 자동 운전 상태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 방치 RV 철거 권한 부여(AB 630)

LA와 앨라미다 카운티는 2030년 1월 1일까지 공공기관이 사용 불가로 판단한 시가 4000달러 이하의 버려진 RV를 제거·처리할 수 있다. 도시 미관과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다.

▲ 음주 차량 과실치사 보호관찰 기간 확대(AB 1087)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차량 과실치사 및 중과실치사 범죄의 보호관찰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5년으로 연장된다.

▲ 정지 신호 자동 단속 허용(SB 720)

도시와 카운티는 정지신호 위반 단속을 위한 자동 카메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위반은 형사 범죄가 아닌 민사 위반으로 처리된다.

▲ 주소 변경 후 운전면허증 재발급 허용(SB 506)

DMV에 주소 변경을 신고한 운전자는 새 주소가 표시된 운전면허증 카피를 요청할 수 있다.

▲ ‘DMV’ 도메인 사용 금지(AB 1272)

DMV 인가 사업체는 웹사이트 주소에 ‘DMV’ 또는 ‘Department of Motor Vehicles’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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