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연말 주식거래 세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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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상식] 연말 주식거래 세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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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2025년이 채 열흘도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곧 2026년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해가 시작되지만, 주식, ETF, 채권 등 증권거래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연말 이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이득(capital gain)과 자본손실(capital loss)의 실현 여부입니다. 세금은 수익의 크기보다도 언제 실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 세금전략의 출발점은 이미 실현된 양도차익과 손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당 연도에 매도하여 확정된 이익과 손실을 정리한 후, 과거 연도에서 이월된 자본손실(carryforward loss)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손실은 자본이익과 먼저 상계되며, 순손실이 남을 경우 연간 최대 3000달러(부부 개별신고 시 1500달러)까지 일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문제는 평가손실(paper loss) 상태에 있는 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입니다. 향후 반등이 기대되지만 세금상 손실을 먼저 확보하고 싶은 경우, 무작정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면 안 됩니다. 바로 워시세일(wash sale)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을 매도일 전후 30일 이내에 다시 매수하면, 해당 손실은 세금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이 규정을 간과해 손실공제를 부인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는 연말까지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손실을 확정한 뒤 31일 이상 기다렸다가 동일 종목을 재매수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사이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시장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동일 종목이 아닌,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유사 자산으로 포지션을 대체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개별 종목을 매도한 후 같은 산업군의 다른 종목이나 ETF로 일시적으로 투자 노출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연말 주식거래 세금전략은 단순히 손실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세법과 시장 상황, 개인의 소득 구조를 함께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일수록 연말 전에 거래 내역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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