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부부, 1억2700만달러 현금 거래 미신고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아시아계 부부, 1억2700만달러 현금 거래 미신고

웹마스터

최소 350회 이상 신고 누락

허위 세금보고 등 혐의 기소

5~8년 실형 선고될 듯



어바인의 아시아계 부부가 LA 다운타운 보석상에서 운영해온 귀금속 거래 사업과 관련, 총 1억2700만 달러가 넘는 현금 거래를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알렉스 응우옌(50)과 샘 응우옌(52)이 허위 세금보고 및 대규모 현금거래 미신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최소 350건 이상, 총 1억2744만 달러 상당의 현금 거래를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IRS Form 8300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우옌 부부는 뉴포트 골드 포스트(Newport Gold Post), 샘 불리온 앤 코인(Sam Bullion & Coin), AAPS Bullion, 골드텍 어세이 래버러토리 LLC(Gold Tech Assay Laboratory, LLC) 등 다수의 귀금속 거래 업체를 운영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수십만달러에서 많게는 100만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취급하면서도 1만 달러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한 IRS 신고 의무를 고의로 회피했다. 또한 신고되지 않은 현금을 가족 명의 사업체와 카지노 등에서 사용했으며, 자금세탁 방지 규정 준수와 구매자 신원 확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알렉스 응우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허위 공동 세금 신고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사업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기간 동안 부부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약 177만~187만달러로 추산했다.

응우옌 부부는 내년 6월 형량 선고를 위해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형량은 알렉스 응우옌에게 최대 8년, 샘 응우옌에게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