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서 복수국적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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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서 복수국적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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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의원이 상정

통과시 한인사회에 큰 파장


버니 모레노(공화당·오하이오)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1일 상원에서 미국 내 복수국적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현행 미국 법은 다른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 자국 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모레노 의원이 새로 발의한 법안은 시민권자가 오직 미국 국적만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콜롬비아 출신인 모레노 의원은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만 18세에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콜롬비아 국적을 포기했다. 그는 “미국에만 충성을 서약한 것은 내게 큰 영광이었다”며 “미국 시민이라는 것은 명예이자 특권이다. 미국인이 되고 싶다면 ‘모두’이거나 ‘아무것도 아님(all or nothing)’”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 상·하원의 승인을 받은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될 경우 한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국적법상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부모 중 한명 이상이 한국국적)와 일부 65세 이상 재외동포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복수국적자는 한국국적 또는 미국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훈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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