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트럼프 정부의 UCLA 12억달러 벌금 조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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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16 11:30
북가주 연방지법 판결
대학 우경화 시도 차단
연방법원이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UCLA에 대해 12억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연방 보조금 수혜 자격과 맞바꿔 대대적인 정책 개편을 요구하려던 조치를 차단했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유대인 학생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에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해 온 대학들에 큰 승리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매우 나쁜’ 대학들을 징계해야 한다며 학교들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고 보수적 기준을 따르도록 강요해 왔다.
이날 북가주 연방지법 리타 F. 린 판사가 내린 예비 금지명령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8월 UCLA에 보낸 7000 단어 분량의 합의제안서 내 거의 모든 내용을 당분간 무력화했다. 정부는 UCLA에 제공되던 의료·과학·에너지 연구비 5억8400만 달러를 중단한 이유로 UCLA가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하고,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며, 2024년 친팔레스타인 시위 과정에서 제기된 반유대주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UC 측은 이를 부인해 왔다.
해당 합의안에는 UCLA, 더 나아가 UC 전체를 이념적으로 우경화하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담겨 있었다. 다양성 관련 장학금 폐지, 유학생 입학 제한,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 미성년자 대상 성전환 의료 중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 여러 요구가 포함됐다.
구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