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 캔자스주서 상호인정
웹마스터
사회
4시간전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식 장면 / 시카고 총영사관
18일부터 시험 없이 교환 가능
캔자스주에서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별도 시험 없이 현지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경찰청은 11일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캔자스주 주도인 토피카의 주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한 나라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해 교환 발급하거나 운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캔자스주 약정으로 한국은 미국 내 총 29개 주에서 자국 운전면허를 인정받게 됐다.
캔자스주는 미국 중부에 위치한 주로 캔자스시티, 위치토, 토피카 등이 주요 도시이며, 재외국민도 약 1만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한국의 1종·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실기시험 없이 캔자스주 운전면허증(Class C standard)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국 경찰청은 2023년부터 주시카고한국총영사관과 협력해 캔자스주와의 상호인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훈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