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행 등 이유로 비이민비자 8만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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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폭행 등 이유로 비이민비자 8만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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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강경 이민단속

비자발급 자격요건도 강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지난 1월20일 이후 음주운전(DUI), 폭행, 절도 등 형사 범죄를 이유로 약 8만 건의 비이민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는 연방정부의 강경한 이민단속 기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단속 대상으로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시행하며, 과거에 유례없는 수준의 추방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범죄 전력이 있거나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는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광범위한 안보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비자를 취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규 비자발급 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배경 조사와 신원 검증 절차가 강화됐으며, SNS활동에 대한 심사도 확대됐다. 또한 입국 전 단계에서 잠재적 안보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심층 심사 제도도 도입됐다.

세부적으로는 음주운전(DUI) 관련 범죄로 인해 약 1만6000건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폭행 전력으로 인한 비자 취소는 약 1만2000건에 달했다. 절도나 재산 범죄와 관련된 비자 취소 건수는 약 8000건으로 집계됐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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