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비시민권자 출입국시 얼굴사진 찍는다

연방정부가 여권사기 및 비자 체류기간 초과 방지를 위해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의 얼굴사진을 촬영할 계획이다. /AP
12월 26일부터 얼굴인식 전면 확대
공항, 항만, 육로 출입장소 모두 포함
비자 체류기간 초과 방지 등 목적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출입국을 추적하기 위해 ‘얼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 사용을 확대한다.
이는 비자 체류기간 초과와 여권사기 방지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로 지난 24일 공개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오는 12월 26일부터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새 규정에 따라 국경 당국은 공항, 항만, 육로 출입장소(국경)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전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되지 않았던 어린이(14세 미만)와 고령자(79세 이상)도 사진촬영 대상에 포함되며, 지문이나 DNA 등 다른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강화된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불법이민 단속 정책과 맞물린 조치로 전국 단위의 얼굴인식 체크포인트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그동안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생체정보 관리 시스템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공항에서는 ‘Simplified Arrival’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대부분의 사진을 촬영하고 여권·비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출국 관리 체계는 제한적이었다. 육로와 해상 출국은 대부분 모니터링되지 않았으며, 항공 출국시 얼굴인식도 일부 공항에만 적용됐다.
이번 규정으로 CBP는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단편적 관리 체계가 종료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자 체류기간 초과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왔다. 그러나 미국 내 공항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이 확대되면서 민권단체들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오인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민권위원회(US Commission on Civil Rights)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는 얼굴인식이 흑인, 라티노 등 소수 민족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CRS)은 2023년 기준 미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 약 1100만 명 중 42%가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였다고 추정했다. 1996년 의회는 자동 입출국 관리 시스템을 구축는 법을 제정했으나 완전히 시행되지 않았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이번 조치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DHS는 “출입국 시 여행자의 사진을 촬영하면 CBP가 신원을 몇 초 만에 확인할 수 있어 문서 사기를 줄이고 검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 시스템으로 촬영된 모든 이미지는 CBP의 여행자 신원 확인 서비스(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TVS)로 전송되며,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 대조된다. 신원이 확인되면 CBP 직원의 화면에 결과가 표시되고, 이미지와 대조 데이터는 저장된다. 비시민권자의 경우 해당 이미지는 최대 75년간 DHS 중앙 생체정보 저장소(IDENT)에 보관될 수 있다.
새 규정은 “DHS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신원 확인이나 기타 합법적 목적을 위해 사진 촬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정부가 촬영 위치와 방식을 광범위하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