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요원, 신분증 미소지 합법이민자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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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시간전
신분증 미소지 벌금을 부과 받은 60세 히스패닉 영주권자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NBC
“서류 있냐” 갑자기 접근
규정보다 많은 130달러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 국경순찰대(Border Patrol)의 이민 단속 중 합법체류자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3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벌금을 받은 사람은 엘살바도르 출신 60세의 영주권자다. 그는 “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민 단속요원들이 다가와 ‘서류가 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요원들에게 합법 체류자임을 확인받았고 추가 조치 없이 풀려났으나 이후 130달러 짜리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신분증 미소지였다.
벌금은 연방법에 근거한 조치로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언제나 영주권 카드(그린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법규에서는 최대 벌금이 100달러라고 명시돼 있어, 130달러는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민세관단속국(ICE) 측은 벌금 상한을 초과한 이유나 단속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