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선거결과 발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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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선거결과 발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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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한 남가주 유권자가 우편투표 용지를 드롭박스에 넣고 있다. /AP


뉴섬 주지사, AB5 서명

투표결과 집계 마감시한 

선거일로부터 13일 이내로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결과 발표가 내년부터 다소 빨라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주내 각 카운티 선거관리국의 투표결과 집계 마감 시한을 선거일로부터 13일 이내로 앞당기는 법안(AB5)에 최근 서명했다. 이 법은 개표 지연으로 인한 유권자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선거 결과 발표 일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에 따르면 각 카운티는 선거일로부터13일 이내에 투표지를 모두 집계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연장 사유를 주 총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우편투표의 경우 선거일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투표지는 최대 7일 후까지 도착해도 집계가 가능하며, 임시투표나 서명 누락 투표 등은 13일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30일 이내 선거 결과 인증 기한은 변함없이 유지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마크 버만 가주 하원의원(민주·멘로파크)은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과 보안성이 뛰어난 투표 시스템을 갖췄지만, 개표 속도만큼은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 법은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주는 2021년부터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우편투표지를 자동 발송하고 있어 2024년 11월 선거에서 80% 이상의 유권자가 우편투표를 이용했다. 그러나 우편투표는 현장 투표보다 서명 확인과 중복 투표 방지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우편물 도착 지연을 최대 7일까지 허용하면서 개표가 늦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주 총무처는 13일 개표 기한이 지나치게 빠듯하다며 AB5에 반대해왔다. 

티모시 크로마티 총무처 대변인은 주 상원 청문회에서 “현재 우편투표 비중을 고려하면 13일은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라며 15일로 기한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LA카운티는 이번 법안이 실제 개표 속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A카운티 선거국 대변인 마이크 산체스는 “우리는 이미 선거 직후부터 신속하게 개표를 진행해왔고, 이번 법안은 다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AB5와 함께 두 건의 선거 관련 법안에도 서명했다. 

첫 번째 법안은 유권자 등록 대가로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2024년 대선 당시 일론 머스크가 특정 경합 주에서 유권자 등록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번째 법안은 정치 캠페인에 납세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2026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가주의 선거 개표 속도 개선과 함께 선거 신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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