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야외식사(outdoor dining)' 2026년부터 영구화
캘리포니아주에서 '야외식사' 제도가 내년부터 영구화된다. 한인 요식업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ABC7 News
캘리포니아주 새 외식 정책
한인 식당가 기대 반, 우려 반
운영비 절감 vs 규제 부담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임시로 허용했던 ‘야외 식사(outdoor dining)’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영구화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LA 한인 요식업계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는 LA 한인타운 등 도심 상권에서는 “공공 공간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운영비 절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야외 공간 관리, 보건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최근 야외식사공간 확대법(AB 592)과 식당 인허가 간소화법(AB 671)에 서명하며 “식당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식당들은 실내 영업 제한에 대응해 인도, 주차장, 도로변 등을 임시 야외 식사 공간으로 활용해 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임시 조치를 공식 제도로 전환해, 식당이 공공 장소를 정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AB 592는 특히 식당 외부 또는 인근에 별도로 설치된 위성형 조리 공간(Satellite Food Service Area)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였다. 다만, 해당 공간은 여전히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밀폐된 시설이어야 하며, 식품 안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남가주 한인 외식업연합회 김용호 회장은 12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A 한인타운은 구조상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해 야외 영업공간 확보 자체가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여유 있는 공간을 가진 베벌리힐스나 해안가 브런치 카페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음식은 조리 시 냄새가 많이 나는 특성이 있어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이 야외 영업에 부정적”이라며 “도로변 식당의 경우 차량 통행, 먼지, 해충 등으로 손님이 쾌적하게 식사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IHC(Independent Hospitality Coalition)에 따르면 야외 영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쥐 등 해충 방지 계획, 위생 규정, 보건국 승인 절차 등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LA 다운타운에서 13년째 중식당 ‘홍콩짬뽕’을 운영 중인 란 안 대표는 “요즘 임대료가 너무 비싸 매장을 줄이거나 이전을 고민하는 업주들이 많다”며 “야외 공간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함께 통과된 AB 671 법안은 식당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자격을 갖춘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가 해당 설계가 건축법에 적합함을 인증할 수 있으며, 시나 카운티는 신청서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려야 한다. IHC는 “이 법안은 인허가 절차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 검토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것”이라며 “기존 대비 약 절반의 시간으로 인허가가 가능해져 식당들이 더 빠르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여파와 할리우드 파업 등으로 최근 몇 년간 LA 지역에서는 한인 식당을 포함해 약 150여 개 식당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