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7년간 19일 체류한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포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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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7년간 19일 체류한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포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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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판결

"미국에 생활근거 없다"


한국·미국 복수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에는 7년간 19일 머물렀던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이탈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자연스레 두 나라 국적을 가진 그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은 2015년 8월이다. 이때부터 A씨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국제학교에 다녔다. 그러다 A씨는 7년 뒤인 2022년 6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법무부에 냈다. 이후 같은 해 7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듬해 9월 외국주소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A씨의 신고를 반려했다. 국적법 14조는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법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국적이탈 신고서에 “주소로 아버지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지내는 주거지를 적었다”며 “외국에 주소를 둬야 한다는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법무부가 신고를 반려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국적이탈 신고 당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양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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