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65세 이상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세금혜택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만 65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새로운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바로 “Senior Deduction”, 즉 노인 추가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2025년에 발효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포함된 조항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인 모든 납세자이며, 최대 $6,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두 배우자 모두가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적용되어 총 $12,000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는 표준공제를 선택하든, 항목별 공제를 하든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표준공제 제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새로운 노인공제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 추가로 더해지는 혜택입니다. 현재 세법상 65세 이상 납세자는 기존에도 추가 표준공제(Extra Standard Deduction for Age 65 and Older)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신고자의 경우 $2,000, 부부 공동신고의 경우 자격 있는 배우자 1인당 $1,600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새로 도입된 Senior Deduction은 이 기존 추가공제를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위에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 65세 이상 단독신고자의 경우 기존 $2,000에 더해 $6,000이 추가되어 총 $8,000의 세금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부 공동신고자는 최대 $15,2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단순히 나이 요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점진적 축소(phase-out)가 적용됩니다. 단독신고자의 경우 수정 조정총소득(MAGI)이 $75,000을 초과하면 공제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부부 공동신고자는 $150,000을 넘을 때부터 축소가 시작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초과금액의 6%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공제 혜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일부 세무분석에 따르면 단독신고자가 약 $175,000 이상, 부부 공동신고자가 $250,000 이상일 때는 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표준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표준공제를 택한 납세자만 노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새 제도는 항목별 공제를 하는 납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기부금, 주택이자공제 등으로 항목별 공제를 택한 납세자라도 Senior Deduction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은퇴 후 다양한 형태의 소득과 공제를 활용하는 고령층에게 유연한 절세전략을 제공합니다.
현재 이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29년 이후 연장 여부는 의회의 추가 입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은퇴자 또는 은퇴 예정자는 이 기간 동안 세무전략을 세밀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