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벌금 100달러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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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A 벌금 100달러 상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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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홈오너 재정적 숨통

연체료·이자 부과도 금지 

 

 


캘리포니아의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주택소유주협회(HOA)가 홈오너에게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이 100달러로 제한됐다. 


그동안 HOA 규정을 위반할 때 부과되던 벌금은 적게는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수천 달러에 달했으며, 여기에 연체료나 이자까지 물리면서 홈오너들로부터 원성을 샀었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캘리포니아의 HOA 벌금 상한제 규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한인 등 콘도나 타운하우스 홈오너들의 재정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벌금 상한제는 과도한 벌금을 통해 규정을 강제하던 HOA의 권한을 축소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관계자들은  “일부 HOA는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심지어 주택을 차압하기도 했다”며 “벌금 상한제 도입은 정상적인 수준으로의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새 법규는 벌금 외에 연체료 및 이자 부과도 금지하고 있으며 벌금 부과 후 이를 소명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단 공공 보건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 사항은 100달러 상한제에서 예외로 적용된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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