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QBI 공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절세효과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미국 세법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어 온 Qualified Business Income(QBI) 공제, 즉 IRC Section 199A 공제가 최근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의해 영구화되었으며, 2026년부터는 개선된 조건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2025년에 종료될 예정이던 이 제도가 이제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면서 더 많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QBI 공제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S-Corp, LLC 등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유자가 사업소득의 최대 20%를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은 순수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며, 투자소득인 배당, 이자, 자본이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체 소유자 본인의 급여나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보장지급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QBI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QBI 공제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소득수준을 초과하면 공제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거나 제한됩니다. 특히 법률, 의료, 회계, 재무자문, 컨설팅 등과 같은 특정 서비스업(SSTB)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 단일신고 19만7300달러, 부부합산 39만4600달러를 초과하면 공제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상단 구간인 단일 24만7300달러, 부부합산 49만46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건축과 엔지니어링 분야는 이러한 SSTB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비 SSTB 사업체의 경우에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제한이 따릅니다. 이때는 종업원 W-2 임금의 50% 또는 임금의 25%에 자산가액의 2.5%를 더한 금액 중 큰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번 OBBBA 제정으로 QBI 공제는 단순히 영구화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더 유리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금액에서 5만달러를 초과하는 소득구간까지만 단계적 제한이 적용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그 폭이 7만5000달러로 늘어납니다. 부부합산 신고자의 경우 기존 10만달러에서 15만달러까지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업자가 전액 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QBI가 1000달러 이상 발생하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납세자라면 최소 400달러의 공제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소득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절세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QBI 공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장기적인 절세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무전문가와 함께 사업체 구조, 임금정책, 자산관리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세금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