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카풀 혜택 1일부터 중단… 60일 유예 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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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카풀 혜택 1일부터 중단… 60일 유예 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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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가주에서 청정차량 스티커를 붙여도 나홀로 프리웨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ABC7 News


가주서 발효, 연방정부 승인 거부

7500달러 세액공제도 종료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EV)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이 누려왔던 대표적인 혜택이 25년 만에 종료됐다. 

언론에 따르면 1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혼자 운전할 경우 더 이상 프리웨이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변화는 연방의회가 지난 7월 전기차에 대한 세금 공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연방정부의 EV 구매 세액공제는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공식 종료됐다. 

기존에는 신차 EV 구입 시 최대 7500달러, 중고 EV는 최대 4000달러의 세금 공제가 제공됐으며, 가주에서는 ‘청정차량(Clean Air Vehicle)’ 스티커를 발급받아 혼자서도 카풀레인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가주의회는 이러한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하려 했으나 연방정부가 승인을 거부해 무산됐다.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는 “이 프로그램은 청정 차량 보급을 가속화하고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며 “이런 노력 덕분에 가주는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EV 시장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가주차량국(DMV)은 지난 8월 말부터 신규 및 대체 스티커 신청을 중단했다. 

다만, 운전자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기위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EV 확산의 핵심 요인이었던 연방 세액 공제와 카풀레인 인센티브가 동시에 종료되면서 향후 EV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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