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한인 요식업소 7곳 영업정지

옐프(Yelp)
식품 보관 온도 미 준수
해충 및 설치류 발견 많아
한 달 새 2번 적발 사례도
올해 3분기 LA카운티 한인 요식업소 7곳이 보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최대 20간의 영업정지를 당했다. 특히, 일부 업소는 위생불량으로 한 달에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LA카운티 보건당국이 최근 공개한 위생검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LA카운티의 식당과 마트 206곳(한인업소 7곳)이 보건안전법규(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e) 위반으로 적발돼 하루 평균 2회 이상 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영업정지를 받은 LA카운티 한인업소는 와우카우코리안바베큐(Wow Cow Korean Barbecue, 엘몬테), 무대포(Moo Dae Po, LA), 더 K 스트릿(The K-Street, 글렌데일), 연경 중식당(Young King Chinese Restaurant, LA), 무봉리(MOOBONGRI SAN GABRIEL, 샌게이브리얼), 두부야(TOFU-YA, LA), 고기하우스(GOGI HOUSE, 샌타클라리타)로 총 7곳이다.
특히 고기하우스와 와우카우코리안바베규는 최근 두 차례 이상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위생관리 미흡이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와우카우코리안바베큐는 지난 7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일에도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해 추가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위반 사항에는 식품 보관 온도 미준수(생고기 46도, 매시드 포테이토 47도)와 바퀴벌레 서식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 규정에 따르면, 위해 가능 식품은 반드시 화씨 41도 이하 또는 135도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해야 한다.
한편, 더 스트릿 레스토랑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들이 제대로 청소 및 살균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바닥, 벽, 천장의 위생 상태도 미흡해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조리실 내부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해 즉각적인 해충 방제 조치가 요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대포는 지난달 3일 식품 접촉 표면의 위생 불량과 함께 해충 및 설치류가 발견되어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얼음 기계 내부 벽면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식품 오염의 위험성을 높이고 고객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또한, 주방 싱크대와 건조실 등에서는 쥐와 다수의 쥐 배설물이 발견됐다.
고기하우스는 직원들의 위생 교육 미이수와 조리구역 내 해충 발견으로 적발됐다. 보건국 점검에 따르면, 직원이 식품 취급자 교육증 없이 근무 중이었고 조리실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발견돼 해충 방제가 요구됐다.
무봉리는 식품 보관온도 미준수 및 해충 문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육수는 규정 온도에 맞지 않아 전량 폐기됐다. 또한 연경은 지난달 위생 교육 미이수와 냉장보관 기준 미준수로 적발됐으며, 식품 취급 자격증의 발급일과 만료일 누락 문제도 있었다.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사일 이전에 시정돼야 하며, 규정 준수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영업 정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적합성 검토 요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두 번 영업정지를 받거나 위생 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