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연방 이민단속 요원 마스크 금지법’ 미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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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연방 이민단속 요원 마스크 금지법’ 미국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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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이민자 보호법안 대거 서명

"캘리포니아는 북한 아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일 학교, 병원 등 공공시설 내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들에 대거 서명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연방 요원들의 단속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가주는 이 법을 제정한 미국 최초의 주가 됐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이날 LA미겔 콘트레라스 러닝 콤플렉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를 마치 디스토피아 SF 영화처럼 만들어 버렸다”며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표시도 없는 차량에 태워 끌고 가는 장면은 가주가 북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주요 법안들은 연방 이민 단속이 초·중·고 또는 대학 캠퍼스에서 이뤄질 경우 학교 측이 학생과 가족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SB98, 법원 영장 없이 이민 단속요원이 학교 비공개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 교직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AB49, 병원 및 진료소에서 환자의 출생지나 이민 신분을 연방 이민당국에 제공하거나, 영장 없이 비공개 구역 접근을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SB81, 연방 및 로컬 요원들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단속하는 행위를 금지(CHP등 주 경찰은 예외)하는 SB627 등이다. 

한편, 연방국토안보부(DHS)는 ‘마스를 착용한 연방 이민 단속요원 금지법’에 강하게 반발했다. DHS는 해당 법안이 단속 요원의 신원 보호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섬 주지사는 해당 법안들에 서명하기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사무실 명의로 X(구 트위터)에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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