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ITIN에서 SSN으로 전환될 때 소셜 크레딧 승계

오신석 CPA
오신석 회계그룹 대표
미국에 체류하면서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경우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를 사용하게 됩니다. ITIN은 세법상 세금보고를 위한 번호일 뿐 사회보장연금 자격이나 혜택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이민 신분이 바뀌거나 취업 자격을 갖추어 소셜넘버를 새로 발급받게 되면, 과거 ITIN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했던 기록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릅니다. 많은 납세자들은 그동안 납부한 세금이 사라지지 않고 본인의 권리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실무적으로는 ITIN으로 보고한 세금 기록이 SSN 발급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 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IRS와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의 내부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세법상 근거로는 Internal Revenue Code §6109이 모든 납세자가 세금보고 시 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IRS는 납세자가 합법적으로 SSN을 받으면 기존 ITIN 기록을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SSA 역시 42 U.S.C. §405(c)(2)(B)에 따라 새로 발급받은 SSN 계정으로 소득과 세금 납부 내역을 인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Social Security 크레딧을 적립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ITIN을 사용하던 시기에 급여세(FICA Tax)를 원천징수당했거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를 성실히 납부했다면, 그 내역은 단순한 소득세 납부와는 달리 사회보장 크레딧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통 40 크레딧, 즉 약 10년간의 납세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TIN 시절의 세금 납부 기록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SSN 계정으로 승계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직접 사회보장국(SSA) 사무소를 방문하여 ITIN으로 보고한 세금내역을 SSN 계정에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IRS에 제출했던 세금보고서 사본이나 원천징수 내역, 그리고 세금납부 증빙을 함께 제시하면 이전 기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IRS와 자료를 대조하여 실제로 납부된 세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본인의 계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납세자가 성실하게 보고하고 납부했던 기록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ITIN으로 성실히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했던 기간은 소셜넘버 발급 이후에도 소중한 기록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미국 사회보장제도가 납세자의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신분과 함께 SSN을 발급받게 되면 반드시 과거 기록을 사회보장국에 연결해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은퇴연금이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확실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213) 822-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