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 쌍둥이 형제, 골프 티타임 불법 브로커링·탈세 혐의 기소
수년간 예약 독점·110만 달러 소득 은폐
17개 남가주 공공 골프장 티타임 ‘독점’
남가주 지역에서 수년간 공공 골프장의 티타임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한인 쌍둥이 형제가 연방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연방 검찰은 세윤(Se Youn·Steve) 김(41)과 희윤(Hee Youn·Ted) 김(41) 형제를 탈세 및 불법 브로커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목) 오전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된 뒤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남가주를 포함한 미 전역의 수십 개 골프장에서 수천 개의 티타임(tee time)을 예약해왔다. 특히 남가주 공공 골프장만 최소 17곳에서 티타임을 집중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모집했고, 인기 있는 오전 티타임을 일반인보다 먼저 대거 선점해 되팔면서 사실상 “골프장 티타임 독점”을 만들어냈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2021~2023년 사이 약 70만 달러를 브로커링으로 벌어들였고, 이를 포함해 총 110만 달러의 소득을 국세청(IRS)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객들은 벤모·젤(Zelle)등 개인 계좌로 비용을 송금했으며, 형제는 세금 납부 대신 샤넬·까르띠에·프라다·루이비통 등에서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 골퍼 조셉 리 씨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다”며 “LA 지역 골퍼들은 오랫동안 불법 티타임 브로커 때문에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수사는 그 심각성을 당국이 인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 중 한 명인 테드 김 씨는 지난해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봇을 쓰지 않고 직접 예약한다”며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한인 시니어들을 돕는 차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검찰은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행위가 불법 브로커링과 세금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을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설 예정이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