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호텔·공항 근로자 시급 30달러 조례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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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09.09 09:44
주민투표 추진 끝내 무산
관광업계 "당연한 결과"
LA시의회가 지난 5월 통과시킨 호텔·공항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오는 2028년까지 시간당 30달러로 인상하는 조례(일명 ‘올림픽 급여 조례’)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 추진이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례는 즉시 발효됐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지난 8일 관광·서비스 업계 단체인 ‘LA 얼라이언스 포 투어리즘, 잡스 앤 프로그레스’가 제출한 서명 14만774건 중 8만4007건만 유효로 확인돼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9만2998건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중복 서명 2339건, 철회된 서명 1만7082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를 지지해온 SEIU-유나이티드 서비스 워커스 웨스트, 유나이트 히어 로컬 11, LA 뉴 이코노미 얼라이언스 등 노동단체 연합체 ‘디펜드 더 웨이지 LA’는 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금 인상은 조합원들에게 집세와 장바구니 물가, 의료비를 감당하고 자신이 일하는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면 호텔·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한 얼라이언스 측은 “이번 임금 인상이 불안정한 경기 상황에서 오히려 고용 축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