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고백 요구’ 기독교 대학 배제 위헌 판결
미네소타 연방법원, 종교 자유 침해 판단
미네소타주에서 신앙고백서를 요구하는 기독교 대학을 고등학생 대상 학점 인정 프로그램(PSEO)에서 배제하려 했던 법 개정이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낸시 브라셀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 이 같은 법 개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자유 조항과 미네소타주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은 2023년 개정된 것으로, PSE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이 학생에게 신앙고백서를 요구하거나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입학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노스웨스턴-세인트폴대학교와 크라운칼리지 등 기독교 대학 2곳과 학부모 3명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브라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법은 중립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도 않으며, 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 수단도 아니다”라며 “신앙고백서 금지 조항은 차별금지 요건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법 전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원고 측 학부모 마크·멜린다 로에는 “아이들이 신앙 중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켜준 판결”이라고 환영했고, 법률 대리인인 베켓재단은 “학생들이 신앙을 이유로 교육 기회를 잃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판결을 “신앙을 지키려는 가족들에게 큰 승리”라고 평가했다.
노스웨스턴대 코빈 호른빅 총장은 “믿음을 중심에 둔 학생들이 학점 인정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고, 크라운칼리지의 앤드류 덴튼 총장 역시 “법원이 주정부가 신앙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