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최대 7500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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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최대 7500달러 배상

웹마스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신청해야 

청구자격 되는 지 온라인 확인



AT&T가 지난해 발생한 두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최대 7500달러를 지급한다고 NBC4-LA가 14일 전했다. 



지난해 3월 30일 발생한 첫 번째 유출 사건에서는 고객주소, 사회보장번호(SSN), 생년월일,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이 다크웹에 공개됐다. 해당 사건 피해자는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회보장번호가 포함된 경우 ‘1단계 현금지급’ 대상이 된다. 이는 ‘2단계 현금지급’의 5배나 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경우는 2단계 지급이 적용된다.



7월 12일 발생한 두 번째 유출 사건 피해자는 최대 2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단계 현금지급’이 적용되며, 변호사 비용, 관리비, 서비스 보상금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수에 따라 비례 배분한다. 두 사건 모두 피해를 본 경우 최대 7500달러를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자격은 전용 웹사이트(https://www.telecomdatasettlemen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접속 후 ‘Submit Claim’을 클릭하면 회원 ID, 이메일 주소, AT&T 계정번호 또는 성명을 입력하라는 안내가 뜨며, 이를 제출하면 자격여부가 표시된다. 자격이 확인되면 추가 서류를 제출해 청구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안내문에 포함된 확인 코드(Confirmation Code)와 통지 ID(Notice ID)를 받지 못했다면, Kroll 합의금 관리처(Kroll Settlement Administration)에 전화(833-890-4930)로 문의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합의금 청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해야 하며,  우편(AT&T Data Incident Settlement  P.O. Box 5324 New York, NY 10150-5324)으로도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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