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벌금 상한제 도입… 한인 홈오너 갈등 해결
김진아씨가 리모델링 하기 전 출입구(왼쪽)와 리모델링 후 출입구. /김진아씨 제공
오크파크 콘도소유주 김진아씨
출입문 리모델링 후 HOA로부터
하루 500달러 벌금 때려맞아
새 주법으로 100달러로 제한
벤투라카운티 오크파크에 있는 섀도우 릿지 콘도 단지에 거주하는 한인 홈오너 김진아씨는 집 내부 출입구를 리모델링 했다가 단지 주택소유주협회(HOA)로부터 하루 최대 500달러, 주당 최대 35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지난 7월 1일 서명한 후 발효된 새 법으로 김씨의 악몽 같은 HOA와의 갈등은 단번에 해결됐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김씨는 콘도 내부에서 오피스와 다이닝 공간을 구분하는 출입구를 리모델링 했다. 내부 공사였고 구조물 변경도 아니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 우연히 열려 있던 거라지 도어 너머로 내부를 들여다본 단지 관리인이 리모델링 사실을 HOA에 보고했고, 다음 날 바로 위반 통보가 날아왔다.
당초 벌금은 100달러였지만 HOA는 7월 10일부터 이를 하루 500달러까지 늘리겠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사생활 침해도 충격이었지만 벌금 액수는 말 그대로 터무니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달 1일 주택 규제 완화를 위한 AB130 법안에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법은 원래 환경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했지만 주 의회 통과 직전 HOA 규제 조항이 추가돼 HOA가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을 건당 최대 10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씨의 사례처럼 과도한 벌금을 매기던 관행에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이다. 새 법은 가주HOA 관련 기본법인 '데이비스-스털링 법(Davis-Stirling Act)'에 대한 중요한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AB130은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한 위반사항 당 최대 벌금은 100달러로 제한되고, 벌금에 이자나 연체료를 붙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주택 소유주가 청문회 이전에 위반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할 경우 HOA는 징계를 내릴 수 없으며, HOA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택소유주는 정식으로 내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OA 관련 분쟁에서 주택소유주를 대변하는 루크 칼슨 변호사는 AB130을 "오래 기다린 제도적 바로잡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AB 130은 단순한 입법이 아니다. 오랫동안 침묵 속에서 고통받은 주택소유주들의 목소리를 주의회가 드디어 듣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