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체자 단속 관련 소송 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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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불체자 단속 관련 소송 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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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지자체에 단속 강요 안돼"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지자체 차원의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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