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최대 7년 체류 자격"

María Elvira Salazar
초당적 이민 구제안 발의
2021년 이전 5년 거주대상
7년간 7000달러 벌금 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단속이 펼쳐지는 가운데 불체자에게 최대 7년간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연방하원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공화·플로리다 27지구)과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민주·텍사스 16지구) 등의 주도로 양당 의원 20여명이 참여한 ‘2025 디그니티 법안(The Dignity Actof 2025)’ 은 2020년 12월3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해 온 불체자들에게 취업허가를 부여해 최대 7년까지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디그니티법안'은 당초 2023년 처음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 이번에 재 발의됐다.
'디그니티 법안'에 따르면 신청자는 ▲미국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국토안보부에 정기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체류가 승인되면 ▲7년에 걸쳐 7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연방정부의 베니핏이 아닌 스스로 건강보험을 구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남부 국경 보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전국의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합법적 신분을 확인하는 정부 시스인 ‘E-Verify’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은 임시 체류 신분은 부여하지만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청 이민은 불가능하고 연방 베니핏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현실화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반대론자들 사이에서는 법 집행이 사리진 사면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의 연방의회 구도상 법안 통과도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켄터키주의 마크 메트칼프 재무장관은 "과거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똑같다. 예를 들어 2021년 이전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누가 증인이 될 것이냐”면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서는 사기가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