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차일드케어센터들, ICE 단속에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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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차일드케어센터들, ICE 단속에 '벌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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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아이들 모두 불안

각종 야외활동 전면 중단

비상연락망 확보 등 조치 


LA 전역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계속되면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차일드케어센터들이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들의 안전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들의 신변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이 됐다는 지적이다. 

LA타임스(LAT)에 따르면 보일하이츠의 집에서 차일드케어 시설을 운영하는 아드리아나 로렌조는 오전 10시 이후에는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는다. 

“ICE 요원들이 그 시간부터 가정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외부 철문에 추가 잠금장치를 설치했고, 공원과 도서관을 찾는 활동도 모두 취소했다.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는 “절대 연방요원들을 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안심시키고 있다. 

만약 부모가 ICE 단속 도중 연행될 경우를 대비해 로렌조는 현재 자신이 돌보고 있는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 10명의 비상 연락처를 모두 확보했다. 부모가 정해진 시간까지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45분 기다린 후 비상 연락처에 전화를 건다.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고 말한 어떤 부모에겐 자신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나섰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 중 몇 명은 늦은 오후가 되면 문만 바라보며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우리 엄마 잡혀갔으면 어떡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ICE는 지난 6일부터 LA곳곳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요원들은 홈디포 주차장, 가정집, 노점상, 스왑밋, 카워시 등을 급습해 불체자들을 체포한다. 그 여파는 차일드케어 업계에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다.

UC버클리 아동보육고용연구소에 따르면 LA지역 가정집 차일드케어 운영자의 절반, 대형시설 직원의 4분의 1이 이민자 출신이다. 귀화 시민인 로렌조 역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항상 여권을 소지하고 다닌다. 그는 단속 여파로 등원 아동 수가 줄며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비영리 법률단체 퍼블릭 카운슬에는 LA지역 차일드케어 시설과 소상공인을 위한 ‘당신의 권리를 아세요(Know Your Rights)’ 교육 요청이 매주 쇄도하고 있다. 리투 마하잔 변호사는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은 불법적인 수색과 압수로부터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ICE가 나타났을 때는 문을 열지 말고, 영장이 있다면 문 밑으로 넣으라고 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그는 “문서 제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 법을 지키지 않는 ICE 요원들도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요원들이 강제로 진입하려 한다면 직접 막으려 하지 말고, 상황을 기록하라”고 덧붙였다.

롱비치에 5개의 차일드케어센터를 운영하는 '영 호라이즌스'의 사라 소리아노 총괄이사는 모든 출입문에 ‘사적 공간’ 표지판을 부착했다. 지역 내 교사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일부 상황은 아예 대비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 차일드케어센터 교사는 “ICE가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면 아이를 끌어안고 막아야 하나”며 체포 가능성까지 걱정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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