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레나룻까지 자르라고?"


홈 > 로컬뉴스 > 로컬뉴스
로컬뉴스

"구레나룻까지 자르라고?"

웹마스터

스튜디오 시티의 인앤아웃 매장./ 이해광 기자 


 

“복장규정서 차별”흑인 직원

인앤아웃 상대 320만달러소송 

 

 

햄버거 체인 ‘인앤아웃’에서 근무하던 흑인 직원이 회사의 복장 규정과 관련해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KTLA  등에 따르면 일라이자 오뱅(21)은 최근 인앤아웃을 상대로 32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그는 약 4년간 근무해 온 인앤아웃 매장에서 ‘구레나룻 다듬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상사로부터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앤아웃은 모든 매장의 직원이 회사에서 지급한 모자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모자 안에 넣도록 하며, 남성 직원들은 면도한 상태로 근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뱅은 자신의 머리를 땋았으나, 상사는 여전히 그의 구레나룻을 문제 삼으며 이를 다듬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뱅은 “내 구레나룻은 흑인 문화와 인종적 정체성의 하나”라며 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했다. 그는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후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뱅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회의 불참 등 사소한 위반 사항으로 징계를 받았다”라며 “지난해 5월에는 상사로부터 ‘집으로 돌아가 구레나룻을 면도하고 오라’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굴욕감을 느꼈다”고 했다.


오뱅은 이러한 상사의 행동이 ‘차별적이고 불필요한 괴롭힘’이었다면서, 그로부터 며칠 후 ‘보호받는 특성’을 이유로 공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오뱅은 이번 사건이 캘리포니아주의 자연 모발 보호법인 ‘CROWN’(Creating a Respectful andOpen World for Natural Hair)을 위반한 사례라고 했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직원의 모발이나 스타일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오뱅은 인앤아웃 측에 100만 달러의 배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 200만 달러,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20만 달러 총 32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앤아웃 측은 “그가 이전에도 징계를 받은 바 있어 해고된 것”이라며 “그의 자연적인 헤어스타일이나 차별적 정책에 대한 반대 때문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가연 기자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