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프리웨이 카풀레인 '나홀로 운전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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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주 프리웨이 카풀레인 '나홀로 운전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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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지역 프리웨이에서 카풀레인 위반자가 급증,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KTLA News


골치아픈 당국, 뾰족한 대책 없어

101번 Fwy는 나홀로 차량이 과반수

걸리면 수백달러 벌금 불구 '배짱'


남가주 프리웨이에서 카풀레인을 달리는 차량을 보며 일반 차선 트래픽에 갇힌 운전자 중 상당수는 “카풀레인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최근 공개된 가주교통국(Caltrans·이하 교통국) 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가주 카풀레인은 연방정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평일 주요 시간대의 최소 90% 이상 시속 45마일 이상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저하(degraded)’ 상태로 분류된다.

교통국의 ‘2025 카풀레인 저하 대응 계획(Degradation Action Plan)’에 따르면 주 전역의 주요 프리웨이에서 카풀레인이 시간대에 따라 저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얌체족’들 때문이다. 

실제로 수많은 나홀로 운전자들이 카풀레인을 이용한다는 것이 교통국의 설명이다. 

2022년 이후 카풀레인 위반률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일부 프리웨이에서는 전체 차량 중 과반수가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말 현재 LA지역 주요 프리웨이 카풀레인 위반율을 살펴보면 405번 42.4%, 5번 43.5%, 10번 48.6%, 14번 43.3%, 60번 32.7%, 605번 44.4%, 101번 57.5% 등이다. 

교통국 관계자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일수록 운전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카풀레인을 불법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이처럼 많은 나홀로 차량이 카풀레인을 점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의 단속은 쉽지 않다. 

일부 유료도로에서는 자동차 인원 탐지 시스템(AVOD) 같은 신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단속 인력 부족, 유리창 틴트, 차량 길이, 시야 확보 문제 등으로 카풀레인 위반자 단속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교통국의 입장이다. 

많은 운전자들은 이 점을 십분 활용해 규정을 어기더라도 빠르게 이동하려는 유혹을 느끼며, 티켓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카풀레인을 이용한다. 혼자 카풀레인을 이용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최대 500달러가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지만 시간 절약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이득’이라는 식의 위험감수형 행동을 택한다.

한편 교통국은 2028년 LA 올림픽에 대비해 대중교통망을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통근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풀레인 정체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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