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픈 교통사고, '법조남'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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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아픈 교통사고, '법조남'에게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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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본보를 방문한 '법조남' 정대용 변호사가 '레몬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성훈 기자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 정대용 변호사

기자 출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



LA 한인사회에서 ‘법조남(法助男·법으로 돕는 남자)’으로 통하는 정대용 변호사가 지난달 ‘알렉스 차 변호사그룹’에 합류해 교통사고·개인상해·레몬법 전문 변호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도미, 미주한국일보 기자, 현대·제네시스 광고홍보대행사 URI PR담당 매니저로 경력을 쌓은 정 변호사는 에이브라함 링컨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한 실력파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돋보인다.


많은 한인들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칫 실수로 보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정 변호사는 말한다. 정 변호사는 “한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현장사진을 안찍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면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량구입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번 이상 수리하면 차를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레몬법’도 많은 한인들이 모르는 분야이다. 정 변호사는 “비단 자동차뿐 아니라 모터사이클, RV, 요트의 경우에도 레몬법이 적용된다”며 “레몬법의 경우 비용 부담없이 제조사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거나, 레몬법 관련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213) 351-3513, daniel@alexchalaw.com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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