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운동, 한인 2·3세에 전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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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운동, 한인 2·3세에 전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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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조선일보LA와 함께 뜁니다>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

시민권 없는 한인입양인 구제 위한 연방법안 통과 위해 동분서주

2007년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 하원 채택에 큰 기여


김동석<사진>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가 미국에서 풀뿌리 운동에 눈을 돌린 것은 1992 LA폭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LA폭동 때 한인들의 피해 규모는 LA 전체 피해액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폭동을 겪으면서 한인사회는 변화했고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얻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한인사회는 같은 공동체 간 경쟁에 매몰되는 경우도 허다하며,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정작 유권자 등록율은 타 커뮤니티에 비해 현저히 낮다. 김 대표는 100년이 넘는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많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는 투표 참여 및 시민권 취득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당시 시민참여 풀뿌리 운동의 경우 LA,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지에서 한인유권자 운동이 벌어졌지만 이민 1세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계 때문에 현재 활동가로서는 김 대표가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풀뿌리 운동을 한국 혹은 2·3세 '정치 키즈'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KAGC((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김대표의 그간 행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2007년 연방하원이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로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의 상원 입성과 영 김 연방하원의원의 3선 성공 등 한인들의 정치 참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김 대표는 또한 '무국적 입양인 시민권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시민권을 부여 받지 못한 입양인은 4만~5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50%가 한인으로 추정된다. 김 대표는 “입법 가능성과 관계 없이 한인사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연방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로비를 해야 하는데 한인들의 참여율이 너무 낮아 안타깝다”며 "'무국적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단체들과 함께 로비를 펼치고 있다"며 "법안 통과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표는 입양인 미국 국적 취득과 관련, ▲입법이 될 때 까지 미주 한인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단순한 이민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국 내 가정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한인사회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훈구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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