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칼럼] 수입업자가 ‘First Sale’ 규정 활용해 관세 줄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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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칼럼] 수입업자가 ‘First Sale’ 규정 활용해 관세 줄이는 법

웹마스터

앤드루 박 

Andrew J Park CHB 대표 관세사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전 회장

LACBFFA Board of Directors  


오늘날의 높은 관세 환경에서 수입업자들은 비용을 최적화하면서도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이러한 전략 중 강력하지만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은 방법이 바로 ‘First Sale’ 규정으로, 이는 수입업자가 낮은 세관가치를 신고하여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First Sale 규정이란?

미국 세관법에 따르면,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업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First Sale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추가하는 중간 판매자가 포함된 복잡한 공급망을 운영하는 경우 특히 유리하다. 거래 구조를 적절히 조정하면 신고하는 세관가치를 낮춰 관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절세효과는 얼마나 큰가?

First Sale 규정을 활용하면 상당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입업자가 중간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최종 가격 500만달러에 구매했지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이 400만달러였다면 25%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최대 25만달러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대량 수입업체의 경우, 이 전략이 수익성과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irst Sale 규정 적용을 위한 필수 요건

이 규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세 가지 주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미국 수출을 위한 실제 거래(Bona Fide Sale for Export)로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 판매여야 하며, 구매 주문서 및 송장 등 적절한 문서가 필요하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Arm’s Length Pricing)으로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가 계열사 관계일 경우, 거래가격은 공정 시장가격을 반영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 미국 수출 목적 증명으로 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나타내는 선적 및 수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First Sale 프로그램 구현 방법

First Sale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절세 가능성을 평가하여 현재 수입 비용을 검토하고 공급업체가 First Sale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적절한 문서 작성 및 거래 구조 수립을 진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률 및 세관 전문가와 협업하여 CBP 규정 준수를 보장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인 이유

무역분쟁 및 관세변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입업자는 사전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First Sale 규정은 비용을 최적화하는 합법적이고 검증된 방법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함으로써 미국 수입업자는 점점 복잡해지는 글로벌 무역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절세를 고민하는 수입업체라면 지금이야말로 First Sale 규정을 평가하고 적용할 최적의 시기이다. 세관 가치평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상당한 비용절감과 더 강한 시장입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문의 (310) 567-1403, andrewpark.kact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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