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가주의 '2035년까지 전기차 의무화' 폐기 추진
신규규제 해제 위한 의회검토법 활용
연방규제 아니어서 적용시 논란 예상
공화당이 연방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무공해 승용차 판매 의무화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로이터통신 등이 26일 전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까지 개스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키로 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이 같은 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생겼다. 공화당은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캘리포니아주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검토법은 과반의 찬성으로 신규 규제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캘리포니아주의 개스차 금지 조치는 연방 규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회검토법 적용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공기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1970년 제정된 청정대기법에 따라 다른 주보다 더 강도가 높은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적용을 면제(waiver)받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신차 가운데 무공해 차량 비율을 2026년 35%, 2030년 68%로 늘린 뒤 2035년에는 100% 무공해 차량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의 이 정책 추진을 허가했다.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정책을 겨냥한 것은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규모가 크고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내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라 2035년까지 개스 차량 판매를 금지키로 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NYT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개스 시추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후 이를 위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