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버스차선 불법 주·정차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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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버스차선 불법 주·정차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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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일부 시내버스 차선에 불법으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운전자들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LADOT



오늘부터 적발시 293달러 벌금 폭탄 

두 번째 걸리면 벌금 406달러로 '껑충'


오늘부터 LA 버스 전용차선에 불법으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운전자에게 300달러에 육박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LA교통국(LADOT)과 메트로는 버스 차선단속(BLE)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두 개의 버스 전용 차선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 12월 윌셔 불러바드를 따라 운행하는 720번 노선과 라브레아 애비뉴를 따라 운행하는 212번 노선에 대해 버스 차선 주·정차 단속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기간 해당 차선에서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들은 경고 메시지를 받았으며, 향후 위반시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늘부터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29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위반시 벌금은 406달러로 오른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겸 메트로 이사회 의장인 제니스 한은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버스전용 차선에 주차된 한 대의 차량 때문에 수십명, 심지어 수백명의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가 정시에 운행돼 승객들이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720번과 212번 버스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는 총 50개의 카메라가 설치됐다. 

각 버스 앞 유리창에는 두 개의 카메라가 장착됐는데 첫 번째 카메라가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을 감지하면 두 번째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 넘버를 기록한다. 이후 LADOT 직원이 해당 영상을 검토해 정확성을 확인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 고지서에는 위반 정보, 시간, 장소, 그리고 관련 이미지나 영상 증거가 포함된다.

한편 내달 3일부터 올리브 스트릿과 그랜드 애비뉴를 운행하는 70번, 910번, 950번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들에 5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고 해당 차선에 대한 불법 주차 60일 경고 기간이 시행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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