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야기] 이해상충과 사법부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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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야기] 이해상충과 사법부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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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송

뉴커버넌트 아카데미 교장 



이해상충(利害相衝)이란 이득(benefit)과 해(harm)가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되는 관계를 말한다. 법적 절차에 관해 ‘판사의 이해상충’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이유이기에 그럴 때 판사가 자발적으로 다른 판사에게 소송을 넘긴다. 이 결정을 ‘회피(recusal)’라고 한다. 


판사의 이해상충은 사건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재정적 관계, 그리고 그 외에도 뭔가 켕기는 관계나 상황이 존재함을 가리키며, 법적 절차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100% 존재하지 않아도, 편향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존재하면 판사는 자발적으로 재판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 판결 번복, 또 판사가 징계 받을 수도 있다.


그럼 소송과 판사에 대해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주요 관계나 상황은 무엇일까? 


첫째는 재무적 이해관계다. 만약 담당 판사가 재판에 참여한 원고나 피고와 직접, 간접적, 그리고 소송 판결에 따라 재무적 이익을 얻거나 해를 당한다면 판사는 재판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예를 들어 판사가 피고나 원고의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거나, 빌려줬다 받을 돈이 있다고 치자. 이럴 경우 판사가 자기의 이익과 불이익을 따져 가며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판결이 공평치 못 할 확률이 높다.


둘째는 개인관계다. 즉, 판사가 사건의 당사자, 변호사 또는 증인과 친분이 있거나 가족 관계라면 재판을 담당해선 안되는데, 이유는 판사가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판사의 가족이 소송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대리인 측의 고용인이라면 판사는 재판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  


셋째는 판사의 편견 또는 사전에 알려진 그의 편파적 의견인데, 판사가 사건이나 소송에 관련된 원고나 피고에 대해 편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거나, 그들을 공정히 판단할 수 없는 행동을 사전에 취했을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판사가 공석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당이나 정치인을 밝히고, 과거에 반정부 활동을 했다든지, 자신의 확고한 사상이나 정치적 성향을 밝혔는데, 마침 배당된 소송의 쟁점이 그런 사항들이라면 판사는 기피권을 행사해야 한다.  


넷째는 정치적 또는 조직적 소속이다. 이것은 판사가 사건의 결과에 대한 기득권을 가진 조직이나 그룹에 과거나 현재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판사가 선관위에 관련된 재판을 맡았는데, 과거에 그 판사가 지방 선관위 위원이었다면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예: 판사가 이전에 변호사로서 사건 당사자를 대리했거나, 법적 방어나 절차에 대해 지시 및 조언을 했거나, 하급 법원 소송에서 판사가 직접 판결을 내린 것 등)가 있는데, 꼭 이해상충이 없는 판사가 소송을 맡아야 만 소송절차가 법대로, 올바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요즘은 SNS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과거 활동과 언급했던 말이 쉽게 발굴된다. 그렇게 밝혀진 헌재 판사들의 말과 행동과 관계가 이해상충이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었다. 이런 사실을 일반인이 유튜브를 통해 다 알게 되었다. 특히, 탄핵재판은 중대한 소송이기에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치 않게 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신뢰 상실로 사법부가 무너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재는 판사가 기피권을 선언할 경우 누가 그 자리를 메울지 불투명하고, 정원 충족에 관한 사안을 또 다뤄야 한다. 예측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 명확한 법과 규칙이 없어 헌재가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적절한 법이 없고 시스템적 문제가 있을 때 국민에게 통하는 것은 양심과 정도(正道)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물고 뜯어 피를 흘린 지금, 사법부라도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상처를 꿰메주길 바란다. 그런데…, 사법부가 그렇게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이해상충으로 인한 헌재의 판결에 파장이 클 것이기에 걱정과 우려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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