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편향 논란엔 "사법권 침해"… 재판 일정엔 '마이 웨이'
31일 내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6차 변론기일을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 재판관 성향 획일적 단정"
헌법재판소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있다”며 “사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법원이었으면 판사 기피 대상이 될 사항들인데도 헌재가 정치권과 언론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오는 3일로 예정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것 없다”고 했다.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중대한 사안인데 손도 안 대고 있으면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만 먼저 선고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분에 대해서 “두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가 아니고, 10여 년 전 댓글 간 대화까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위 법관 출신 한 변호사는 “모든 재판과 헌재 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다면 법에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왜 규정해 놓았겠느냐”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박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