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 산불 피해 비즈니스 사업세 신고기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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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산불 피해 비즈니스 사업세 신고기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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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4 14일까지로 연기

재산복구센터, 피해 사업주 지원


산불 피해 비즈니스 대상 사업세(Business Tax) 신고기한이 오는 4월로 연장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20일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사업세 신고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2월 28일이었던 신고 마감일이 4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배스 시장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사업세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LA시가 기업에게 장애물이 아닌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CLA 리서치파크에 위치한 LA시 재난복구센터(10850 Pico Blvd, LA)에서는 중소기업청(SBA)이 주 7일(오전 9시~오후 8시) 현장에서 기업주들을 지원하고 있다. 주택과 사업재난 대출,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SBA 대출신청 웹사이트(https://lending.sba.gov/)와 LA시 통합정보허브(lacity.gov)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LA 경제인력개발부서에서는 ▶산불로 실직한 이들을 위한 무료 고용서비스 제공(워크소스센터) ▶실업수당신청(https://edd.ca.gov/unemployment)과 실직예방전략지원(https://ewdd.lacity.gov/index.php/employment-services/jobloss) ▶무료 비즈니스 상담서비스와 대출 및 보조금 지원(비즈니스 소스센터) ▶자연재해 이후 기업의 생존과 회복을 돕기 위한 자원 제공(LA카운티 경제개발공사) ▶기업의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전략지원(https://laedc.org/business-assistance/) ▶산불 피해 입은 기업을 위한 캘리포니아주 자원(교부금 및 대출 정보 포함) 제공 ▶화재 피해 입은 모든 규모의 기업, 비영리 단체,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지원한다. 추가 정보는 LA시 재무국(https://finance.lacit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i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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