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캐시앱 모회사 '블록'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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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캐시앱 모회사 '블록'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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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 각종 사기피해 불구

해결조치 취하지 않아 문제

1억2000만불 배상, 5500만불 벌금


간편송금 디지털 플랫폼인 '캐시앱(Cash App)'의 모회사 블록(Block)이 사기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 2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추가로 5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받았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블록이 자사의 송금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기에 대해 사용자를 위험에 빠트렸다”며 “법적으로 허가받지 않은 거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고, 고객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CFPB는 "블록이 캐시앱에서 사기가 확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회피했으며, 심지어 지역 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캐시앱 측은 이와 관련, "안전한 사용자 경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블록은 최소 7500만달러를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야 하며, 추가로 24시간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블록이 납부할 5500만달러의 벌금은 소비자 피해 구호기금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미정 기자 la@chosu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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