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퇴출 직전 구제될까
웹마스터
경제
12.17 10:53
내년 1월 금지법 시행 앞두고
대법에 가처분 신청, 판결 촉각
미국에서 내년 발효되는 소셜서비스 ‘틱톡’의 금지법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틱톡과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측 변호사들은 16일 연방대법원에 내년 1월19일 발효되는 틱톡금지법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틱톡금지법은 틱톡 측이 미국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중단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앞서 틱톡 측은 해당 법의 합헌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법 시행을 일단 막아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난 13일 워싱턴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틱톡이 연방대법원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항고를 하게 됐다.
틱톡 측은 연방대법원이 해당 법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 주면 내년 1월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새 행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